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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시간, 인원, 횟수, 예약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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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도소 면회시간 과 접견횟수,인원,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면회시간, 인원, 횟수, 예약방법 알아보기


먼저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교도소(36)+구치소(11) 는 총 47개소 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지소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교정기관은 교정본부에서 총괄하고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은 범죄정도 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수형자 형집행 및 교정교화 를 담당합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 업무를 관정하게됩니다.


범죄자라고 사회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없는건 아닙니다. 면회를통해서 만나보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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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면회시간은 접수는 08:30~16:00 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면회는 09:00~16:00 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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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접견인원은 1회에 민원인 3명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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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당일접수, 예약접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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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결자들은 1일 1회이고

기결자들은 급수에 따라 월4~1일1회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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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예약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민원인이, 신청자의 주민들옥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계등을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된답니다.


방문예약접수 시간은 접견 전일 부터 10일 전 까지 입니다.

예약하신 접견 시간을 꼭 준수해 주셔야 한답니다.

만약 접견예약 불이행시 예약일로부터 5일 동안 예약 접수가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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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요즘 교도소에서는 [화상접견]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정시설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 수용자 가족이나 친지 등 이 인근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컴퓨터 모니터)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밖에 좀더 자세한 교도소 접견내용에 대한 안내는 교정본부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바로가기)

또는 ☏ 전화 1544-1155 or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예약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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