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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방법과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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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사회적 질서가 법을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대요.

그만큼 법이라는것이 우리와 가까운곳에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멀게 느껴진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바쁜일상에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면 법을 알아가기에도 벅차답니다. 


요즘에는 또, 국정농단 사태로 전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대요.

만약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되는 상황이 온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어서 서로간의 의견을 말하며 대립하게되는대요, 이때 법적으로 잘 아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답니다. 


하지만 변호인 선임에는 비싼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렵거나, 법으로부터 소외될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방법과 비용 알아보기


국선변호인 선임에는 몇가지 알아두셔야 할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 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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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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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선변호인 선정을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합니다.(1개 이상 해당)

① 구속된 때

② 미성년자일 때

③ 70세 이상인 때

④ 농아자(聾啞者)인 때

⑤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⑥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형사 소송법 제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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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때면 법원에서 정해준 변호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3월 1일 부터는 임의적 국선변호인을 선택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선정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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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을 선임 신청하는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어 받게 되면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곳의 빈칸을 작성한후 48시간 안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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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을 하고, 그 비용은 법원에서 지급하게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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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국선변호사 지원 시스템 공식홈페이지(링크) 를 통해서 

간단한 실명인증 후 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법원에 갈일이 없는것이 좋겠지만, 만약 가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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