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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납부시기, 재산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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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납부시기, 재산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걸 아실겁니다. 매년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수고스러움도 문제가 있지만 복잡한 세법과 어려운 내용이 더 힘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에 잘 요약정리된 세법들과 매해바뀌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야할 세금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그중에서 현재 보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시,군)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처음에는 비슷한것 같아서 같은의미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차로 재산세를 납부하게되고 2차로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것 입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각 지자체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있는 재산들의 소재지의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기준)은 토지 및 건축물 은 시가표준액의 50~90% 사이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사이

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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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확인해보면 과세표준은 현재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

주택이외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부속토지 및 나대지 등은 공시지가 70% 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 각 시,군 별로 과세표준이 다르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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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결정되었다면 그에대해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는 0.2% 세율

5,000만원~1억원 은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는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4%

그밖에 토지는 과세표준의 0.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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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우에는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은 과세표준액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은 과세표준액의 0.5%

그밖에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0.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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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는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원~1억5천 이하는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3억원 이하는 19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별장은 과세표준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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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 는 과세표준액의 0.3%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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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의 납기 시기는 각 재산종류별로 다릅니다.

1. 토지는 매년 9월16~30일

2. 건축물은 매년 7월16~31일

3. 주택은 매년 7~16~31일(+9월16~30일)

4. 선박,항공기 는 매년 7월16~31일 입니다.


재산세(지방세) 를 잊지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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